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서 경주시가 경주경찰서와 함께 선제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도 법정 관리 대상에 포함돼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제동장치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장치”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